싸움을 말리다가 연루되었습니다.ㅜㅜ

Q

어제 노래주점 술집에서 친구가 화장실을 가던 중 상대방 남자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습 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리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남자가 분에 못이겨 2차례 저희 룸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차례 나가서 그만하라고 말렸고 상대방은 아직 분이 덜 풀려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맞았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제 친구 4명과 상대방 1명은 지구대로 갔고 상대방은 지구대 가서도 분이 덜 풀려서 친구들과 합의를 안해줬고 결국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제 친구들한테 3명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상황이고 제 친구들은 때린적 없고 우리도 맞았다 라고 진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저희 모두 피의자가 된 상황이구요 저는 여기저기 말리기만 한 입장이어서 저 희 친구들이 때렸는지 맞았는지 술이 약간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저는 때리지 않고 말리기만 했다고 인정을 해주며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 면 상황이 직접적으로 시비가 붙은 제 친구 3명과 상대방 1명이고 시비를 말리려는 저와 상대 방 1명입니다 저희는 제 친구 3명은 때리적 없고 맞았다고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제 친구 3명에게 맞앗다고 진술하고 저는 말리기만 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1.상대방도 말리기만 했다고 진술해주었는데 처벌을 받는게 억울합니다. 2.처벌이 내려진다면 어떤 처벌이 될까요? 3.전과가 되거나 기록에 남을까요? 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 검찰로 조서가 넘어가기전에 상대방과 만나 합의서를 제출하 면 벌금만 나올나요? 5.만약에 합의가 이뤄지지않고 검찰로 조서가 넘어가면 전과가 생기는건가요?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이라 전과가 남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혐의를 받고 있고, 일반 형법상의 폭행보다 가중처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말렸는데,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경찰조사를 통해 확정 될 것이므로 피해자와 친구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2.통상 폭행의 경우 피해정도와 전과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이 내려지지만 폭처법상의 공동폭행은 벌금 200만원 이상이 내려질 수 있고, 전과가 많고, 피 해정도가 심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로 유죄선고를 받 는 것이므로 경찰청내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전과로 남습니다. 4.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서 참작받을 수 있으므로 경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5.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감액되거나 의뢰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싸움 을 말리다가 개입된 정황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던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책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어떨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선책은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경찰에게는 싸움을 말린 것 뿐이고 합의를 했으니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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