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분에 대한 청구가능여부

Q

1.수고하십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토지매매가 계약해제(사유:후발적 이행불능, 계약후 매매대금은 전부 지급되었으나 약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불능이 초래됨) 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이럴 경우에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2.따라서 본인은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알 고 있습니다. 3.문제는 약8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해당 토지의 지가가 엄청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질문- 따라서 본인은 계약서상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이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지가대로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일까요? 그대로 제가 보유하게 되었다면 현재의 지가상승분은 저에게 귀속되어질 것이었는데 계약서에 약정된대로만 청구한다면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이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는 형국이 되어 버리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지난번 답변에 이어 추가답변드립니다. 의뢰인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액은 불능당시의 시가입 니다. 따라서 이행불능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때의 시가가 확인하여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것 보다 시가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불능당시의 시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무조건 최근 시세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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