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제 친구가 다음 카페에서 동영상 강의를 녹화한 파일을 누가 판매한다고 하여 댓글로 [저도요~~]이렇게만 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회원이 이미 캡쳐다했고 신고 하겠다 합의금 400이상 나올거다 라며 협박성 쪽지가 왔다는군요 거래에 대한 의사만 표명했을 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구매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죄가 성립되는 지요? 전송의 행위가 있어야 불법이 아닌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녹화파일을 전송받지 않은채 거래의사만 표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겁주려고 쪽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동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실제 거래하신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