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고하십니다 저는 약8년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를 다 하였으나 매도인측(토지 구획정리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그 소유권은 그대로 매도인측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토지는 체비지이고 조합의 환지변경으로 인하여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률적으로 없 어지게 되면서 이행불능이 유발되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판결선고되고 확정되었음) 2.이때에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있는 자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계약 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3.그런에 여기서 문제점(정확하게는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이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따라 매매대금에 위약금만을 무는 대신에 현재 매매대상 토지 현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매도인이 보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약8년간에 걸친 지가상승이익을 매도인이 그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 질문 - 제가 매매원금과 위약금을 받는 이외에 매도인(조합)이 당해 토지 현물을 그대로 보 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매도당시(약8년전)보다 약4배가량 상승된 지가상승이익 까지도 매도인이 보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이 지가상승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통하여 토지현 물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그동안 상승된 지가분에 대하여는 저에게 귀속됨이 신의칙 내지는 균형의 원칙에 맞다고 보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고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