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청구가 가능할까요?

Q

1.수고하십니다 저는 약8년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를 다 하였으나 매도인측(토지 구획정리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그 소유권은 그대로 매도인측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토지는 체비지이고 조합의 환지변경으로 인하여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률적으로 없 어지게 되면서 이행불능이 유발되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판결선고되고 확정되었음) 2.이때에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있는 자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계약 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3.그런에 여기서 문제점(정확하게는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이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따라 매매대금에 위약금만을 무는 대신에 현재 매매대상 토지 현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매도인이 보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약8년간에 걸친 지가상승이익을 매도인이 그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 질문 - 제가 매매원금과 위약금을 받는 이외에 매도인(조합)이 당해 토지 현물을 그대로 보 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매도당시(약8년전)보다 약4배가량 상승된 지가상승이익 까지도 매도인이 보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이 지가상승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통하여 토지현 물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그동안 상승된 지가분에 대하여는 저에게 귀속됨이 신의칙 내지는 균형의 원칙에 맞다고 보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고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우선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률적으로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매도인이 이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는 이행불능 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행 불능으로 보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2.일단 의뢰인의 생각대로 이행불능이라고 가정하면,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년간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의뢰인이 반환받는 매매대금에는 각 지급한 날로부터의 법정이자가 부가되기 때문에 이로서 의뢰인의 손해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가상승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지가상승분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행불능이 된 것이 지가가 상승한 최근이라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불능당시의 토지시가로서 배상을 받으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시가배상을 받는 것 이 이익인지는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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