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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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학생신분에 취업계 내고 대기업 회사에서 인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어머니와 이혼하였고 현재 아버지와 형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전날 새벽 2시 넘어서 옆집에 주거침입죄로 민간인한테 붙잡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는데요. 저희 집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살고 있었고 옆집두 다세대 주택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쪽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옆집 1층 창문이 보이는데요..예전 두달전 여름때 창문이 열려 있어 여성분이 사시는걸 알게 되었고, 일 끝나고 야간에 계단으로 집쪽을 올라가다가 우연히 그쪽 집에 호기심이 생겨 대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안쪽 창문 있는쪽으로 들어가다가 그쪽에서 누구세요 하고 부르자 깜짝놀라 도망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에도 그 때일로 호기심이 생겨 또 야간에 집으로 올라가던중 한번 더 보고 말자는 생각으로 샤워하는 모습이나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잠깐 1분에서 2분동안 지켜보다가 집에 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번 추석 연휴 전날에 친구랑 술마시고 새벽 2시경 귀가하던중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호기심에 대문열고 들어가서 안쪽에 좁은 통로로 들어가 있을때 남자친구분이 잠복하다가 저를 발견하고 제압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서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피해자)를 불러 조사하였고 저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정말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저는 호기심에 잠깐 보고 집에 갈려고 했었고..어떠한 범행 목적을 가지고 옆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흉기나 범행에 대한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님께서도 제 휴대폰을 보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보고 바로 집에 귀가할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찌됐건 남의 집에 대문을 들어간 것부터 큰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분들한테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그래서 명절 끝나고 염치없지만 직접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죄할려고 할 생각입니다. 형사님께서 저는 잘못하면 구속이고 벌금도 쎄게 나올것이라고 말씀해주시면서 피해자를 생각해서 저는 어머니집에 있는게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분들한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어서 지금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합의도 못한상태라 잘못하면 구속될 수 도 있는데요.. 질문1 제가 알기론 주거침입죄는 3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 경우는 어떤 처벌과 형벌을 받으며..결국 전과자가 되는 것일까요?? 질문2 저는 대기업 회사에서 정직원이 되고싶은데..이 일로 인해 전과자가 되면 대기업에 취업 못하게 되는 걸까요?? 질문3 염치없지만 피해자측하고 합의하고 싶은데...찾아가서 사죄드리고 합의하는 것도 피해자 입장에선 불쾌감이 들것 같고.. 사죄 안드리것도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닌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질문 4 피해자측과 합의가 됐든 안됐든 피해자측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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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1회의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 선고받을 것입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없고, 조사만 잘 받으면 약식명령장을 받고 재판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ek. 다만 주거침입죄라는 전과는 남습니다. 2.대기업에서 범죄전력을 조회하면 면접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통상 범죄경력을 조회 하는 곳은 많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기소유예처분은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계시다면 전화연락으로 합의의사를 타진해 보시고, 연락처를 모를 경 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살 수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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