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표가 올해초에 개인돈으로 법인(소법인이라고 하나요?백만원 이하로 법인을 설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을 설립하고 저 포함 2명이 추가로 같이 하게 되어 3명이 공동창업자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천만원의 투자를 받아 2천만원에 대한 4%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주게되어 현재 대표 가 96%, 투자자분들이 4%, 나머지 두명의 공동창업자는 현재 보유하고있는 지분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처음에 저희는 세명이 공동창업자로서 동등합 입장에서 똑같은 지분을 가 지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2~3달 후쯤에 첫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대표가 적대적M&A와 경 영권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1/n의 지분을 바로 주지는 못하고 대신 1/n의 스톡옵션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두달전쯤에 관련 문서를 찾다보니 법적으로 스톡옵션은 한명에게 회사 지분의 10%이상은 줄수 없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예전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적대적M&A와 경영권보호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1/n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지는 못하고 대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서 13%씩은 지금 바로 주식을 양도하 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합치면 100기준으로 33%씩이 되므로)은 대표가 보유한 주식에서 수 익이 발생했을 경우 제공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수익 발생 내용은 M&A, 주식매도, 배당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약속했던데로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n으로 모두 받고 싶은 입장이 라서 의견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지금 주식의 1/n을 받지 않고 위의 방식 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 주식을 1/n으로 받는것만큼 동등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이렇게 하는게 저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지 나중에라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두번째, 대표가 지분의 1/n을 주기 꺼려하는 이유가 적대적M&A, 경영권보호인데 이런 이유가 1/n의 지분을 주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써 타당한지, 또 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명이 똑 같이 지분을 1/n로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첫 계약서에는 1/n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받는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게 법 적으로 안되는 사항인데 이 경우, 저 조항으로 인해 1/n에 해당하는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 거가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세명다 법률적 지식이 얕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