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간의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표가 올해초에 개인돈으로 법인(소법인이라고 하나요?백만원 이하로 법인을 설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을 설립하고 저 포함 2명이 추가로 같이 하게 되어 3명이 공동창업자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천만원의 투자를 받아 2천만원에 대한 4%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주게되어 현재 대표 가 96%, 투자자분들이 4%, 나머지 두명의 공동창업자는 현재 보유하고있는 지분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처음에 저희는 세명이 공동창업자로서 동등합 입장에서 똑같은 지분을 가 지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2~3달 후쯤에 첫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대표가 적대적M&A와 경 영권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1/n의 지분을 바로 주지는 못하고 대신 1/n의 스톡옵션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두달전쯤에 관련 문서를 찾다보니 법적으로 스톡옵션은 한명에게 회사 지분의 10%이상은 줄수 없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예전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적대적M&A와 경영권보호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1/n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지는 못하고 대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서 13%씩은 지금 바로 주식을 양도하 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합치면 100기준으로 33%씩이 되므로)은 대표가 보유한 주식에서 수 익이 발생했을 경우 제공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수익 발생 내용은 M&A, 주식매도, 배당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약속했던데로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n으로 모두 받고 싶은 입장이 라서 의견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지금 주식의 1/n을 받지 않고 위의 방식 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 주식을 1/n으로 받는것만큼 동등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이렇게 하는게 저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지 나중에라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두번째, 대표가 지분의 1/n을 주기 꺼려하는 이유가 적대적M&A, 경영권보호인데 이런 이유가 1/n의 지분을 주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써 타당한지, 또 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명이 똑 같이 지분을 1/n로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첫 계약서에는 1/n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받는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게 법 적으로 안되는 사항인데 이 경우, 저 조항으로 인해 1/n에 해당하는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 거가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세명다 법률적 지식이 얕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경영권 관계를 무시하고 현재상태에서 유리불리를 따지자면 지금 주식의 1/n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에서 수익이 날 경우 20%라는 약정은 수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저조하거나 없으 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이 유리하겠지만(이런 점에서는 스톡옵션과도 유사 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회사의 장래성에 달려 있는 문제이니 만큼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판 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떤 계약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1/n로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인 라는 것일 뿐이고, 어떤 계약이 유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장래에 달려 있습니다. 2.대표의 지분을 1/n로 나누면 각 32%가 되는데, 주총결의 정족수가 과반수인 점을 감안하면 대 표의 권한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경영권보호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 다. 현재로서는 1/n로 똑같이 나누면서 대표가 경영권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세분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존 계약은 이미 파기가 되었으므로 세분이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계약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세분이 1/n로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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