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관련

Q

제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옆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저는 눈을 떳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옆 차를 보니 계속 주행중이었습니다. 사고는 그냥 쿵하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이었고 저는 2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순간의 판단에 내가 졸아서 옆차랑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으나 그 생각이전에 또다른 사고를 낼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계속 주행하였습니다. 사고지점에서 500미터쯤 후에 우측편으로 다른 고속도로를 타는 곳이었고 제 목적지가 그쪽이 었기에 저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저는 또다른 사고를 야기할까봐 앞만 계속 보고 가고 말았 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쌍방간 자기 차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 생각했겠지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 내려서 차를 확인하니 운전석 앞쪽 휀더 부분과 앞쪽 범퍼 쪽이 긁혀있었 습니다. 문제는 한참 후에 일어났죠 2주쯤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그날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 고 ㅜㅜ 절망입니다 스타렉스 차량이었는데 가족이 타고 있어서 3사람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 통원치료로 7일,8일,11일 통원치료하셨다네요 (진단이 2주 ㅡㅡ;) 차는 계속 운행하고 있어서 수리비 얼마인지 모르고 조수석 옆쪽 문이랑 휀더랑해서 두 군데에 제 차가 긁고 간 흔적이 있는 사진 보여 주면서 제가 사고 낸 거라고 ㅡㅡ; 제차는 두곳 수리비가 45만원 상당 나왔습 니다. 뜯고 부치고 하는 공임이랑 페인트가 비싸다나 어쨌다나 경찰관은 45만원이 경미한 사고냐고 하는데 저는 공임때문에 많이 나온거라고 진술은 했습니다 사람이 다쳤을꺼라고 생각하지 도 못했는데 어떻해야 하는지 아직 경찰 조사만 받았고 면허 취소되서 임시운전면허 발급받 은 상태이고 경찰조사 받고 나오는날 바로 피해자분 연락처 알아내서 연락하고 이틀 후 만나 서 합의금 드리고 합의하고 합의서 경찰관 갔다 주고 했습니다 운전 경력은 10년 정도 정확 히 기억이 안납니다 2000년쯤 딴거 같은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뺑소니 관련 사고 같은거 없구요 올해초(? ) 운전 중 접촉사고 1번, 작년인가(? ) 눈길에 미끄러져서 가로수받은 적 한번 속도위반 그런거 벌점 없구요 검찰에서 연락 온다 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35살 중고차관련 업계에 일해서 운전할 일 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 기소유예같은 것도 있다는데 그런 거라도 가능한지 참 답 답합니다

A
Expert Profile
박준상 변호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실무상 대인사고 뺑소니의 경우, 진단주수가 낮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기소유예정도까지의 경미한 처분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다 되셨다면, 벌금형으로 되실 것 같습니다. 인신구속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그 점에 대하여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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