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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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2년 2월 22일 작은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경매가 들어온다고 해서 형제들이 뜻을 모아 계약금 6백만원을 주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님이 한평생 사시고 계시던 집이라 중도금 없이 계약금 6백만원과 잔금만 작성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오빠 처가집에서 집을 뺏겻다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몇일만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한다고 하고선 연락이 두절되고 2월15일자로 장모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3월2일날 명의변경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저희와는 협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충격으로 어머님은 쓰러지시고 9월 6일날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은오빠가 연락도 안돼고 형사건으로 경찰서나 검찰에서 만남을 회피하였습니다. 여지껏 저희는 그때 계약금으로 가지고 간 6백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모가 매매계약서상에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체결한다고 하고 나서도 작은오빠가 지금까지 담보잡혀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에서 일정부분 상환하여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형사건으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어머님이 한평생 사신 집에 그쪽 장모님이 무상거주 하고 있다고 건물명도 소송까지 걸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지켜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올해 여든이신 어머니 고향을 떠나 어디가서 살아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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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작은 오빠와 다른 형제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작은 오빠가 장모에게 다시 부동산을 매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매매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장모가 주택의 소유권자입니다. 다만 장모가 작은 오빠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하거나 작은 오빠와 아무런 원인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장모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찾아올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오빠 명의로 소유권을 찾고, 그 다음 다시 잔금을 지급하고 어머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작은 오빠의 입장이 난처해 질 것으로 보이고, 장모가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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