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생이 죽기전 삼촌에게 차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동생이 죽고나서 차명의 이전하라는 서류가 집으로 와서 엄마는 차상속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가 차상속을 받아 이전을 햇습니다 (차이전을 하고싶지 않앗는데 삼촌이 이전하라권유해서 어쩔수없이 상속을받앗습니다) `제가 차를 이전한후 저희엄마는 한정승인을 하셧습니다 `삼촌은 차를 팔앗습니다. 전 차판돈도 구경도 못해보고 차도 구경도 못해봣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하남의료보험공단과 아 산의료보험공단에서 구상금? 과 기타징수금이 날라왔습니다. 다른분에게 상담을 받아봣는데 추가한정승인이 안된다하시드라구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차가 팔린금액만큼만 돈을 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 아버님의 사망을 알면서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승인 기간
도과로 더이상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특히 차량의 명의까지 이전받았기 때문에 이는 상속을 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안타깝지만 징수금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 담당자와 협의해서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