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한정승인이 안된다하시는데요

Q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생이 죽기전 삼촌에게 차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동생이 죽고나서 차명의 이전하라는 서류가 집으로 와서 엄마는 차상속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가 차상속을 받아 이전을 햇습니다 (차이전을 하고싶지 않앗는데 삼촌이 이전하라권유해서 어쩔수없이 상속을받앗습니다) `제가 차를 이전한후 저희엄마는 한정승인을 하셧습니다 `삼촌은 차를 팔앗습니다. 전 차판돈도 구경도 못해보고 차도 구경도 못해봣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하남의료보험공단과 아 산의료보험공단에서 구상금? 과 기타징수금이 날라왔습니다. 다른분에게 상담을 받아봣는데 추가한정승인이 안된다하시드라구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차가 팔린금액만큼만 돈을 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 아버님의 사망을 알면서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승인 기간 도과로 더이상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특히 차량의 명의까지 이전받았기 때문에 이는 상속을 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안타깝지만 징수금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 담당자와 협의해서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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