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이런 고민도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개인사업자입니다. 2005년 4월25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에 걸쳐 부도와 사업부진으로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급기야 어제 사장님께서 명절을 앞두고 저희에게 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속도 상하고 막막하기 도 합니다. 문제는 저의 퇴직금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한꺼번에 줄수가 없다고 약 3개월에 나눠서 지급을 하시겠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십 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가 사업을 접고 파산신청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못한 상태라 그동안 힘들어도 급여를 몇개월이나 못 받아도 퇴직금 때문에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박준상 변호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고용주가 책임재산이 있다면, 파산신청하더라도, 퇴직금 채권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전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귀하와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따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얼마간의 금액이라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협의해 보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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