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Q

저는 법학도로써 친척에게 법률관련 얘기를 듣고 답해줄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업자에 대한 상법적용과 민법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 친척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보험업자에게 보험금을 이미 수령하였는데 그것을 숨기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업자에게서 이중으로 책임보험금을 받았다면 사건으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위탁업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사법 64조에 상인의 상행위는 민법시효의 절반인 5년이라서 이미 청구권 이 소멸될 것으로 판단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었는데요 사실 판례가 이미 나와있기때 문에 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업자라도 보험업을 개시하고 있다면 상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5년에 해당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판례는 민법을 적용하여소멸시효 10년으로 판결하였더라구요 왜 판결 이 이렇게 났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박준상 변호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상법상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했을 때이고, 지금 문제되는 사안은 법 률행위가 아닌 부당이득이 청구원인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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