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카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제 3채무자로 해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총 금액이 8천만원인데 (전세보증금이며, 지금명령 확정까지 받은상태) 질문1. 신청서 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으면 안되는지?? 각 각 8천만원씩 신청해도 되는지? 질문2. 현재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아무은행이나 여러곳에 신청해도 상관없는지 ? 질문3. 신청서 한장 작성할때마다 수수료 4천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1. 통상 채권액을 채무자 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2. 각 은행마다 신청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청하시면서 진술최고 신청 같이 하시면, 해당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 잔액에 대하여 법원에 밝힙니다.
3.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 등을 다툴 경우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