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경매방해죄로

Q

여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아버지가 여주교도소로 징역6개월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아버지뒤에서 부추기던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셧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억울하여 항소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수원구치소에 이입되셨습니다 오늘 면회를 가니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하셨니다 상담하여 징역형을 면하지 못한다면 선임하지말라고하셨는데요,, 아버지 죄명은 경매방해죄라고하셨는데 정확한것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어머니 할머니 동생 모두 뿔뿔히 흩어져 있고 저또한 집을 살리기 위해 빚을 짓다보니 개인회생을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분할하여 낼수있지요? 항소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징역형은 면할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아버님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이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 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건내용을 확인해서 죄질, 전과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무조건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필요하다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시어 법원의 결정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사선변호인 선임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550만원, 성공보수(무죄 또는 집행유예시) 500만원인 데, 착수금은 2달에 걸쳐 2회로 나누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성공보수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합 니다. 4.현재로서는 사선이든, 국선이든 사건을 먼저 검토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아야 쟁점이 무엇이고, 유죄의 증거는 무엇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항소 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시다면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하시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사건 검토를 해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려면 역시 서두르셔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은 2회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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