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있습니다. 돈 받으려면 뭐가 효과적일까요?

Q

2012년 초에 어떤 분과 사업적으로 진행되다가 자금이 묶였습니다. 다행히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이구요 한 동안 사업으로 엮여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좀 멀리하다가 이제는 그냥 있을 순 없어서 법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무얼해야 할까요? 단순히 인터넷 검색에서는 지급명령을 하라고 하던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할런지 아님 채권추심 하는 곳에 의뢰해야 하는건지 이 일때문에 제 사업에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어의 없는 상황이네요 그 사람과 어떤 일에 투자를 한 상황인데 그 사람도 떼이고 저도 함께 꼬이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지급명령을 통한 절차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않는다면 제일 신속히 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어서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어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변제를 받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가압류 조치를 취하시려면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바, 추심업체 의뢰하셔서 재산조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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