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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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현재 저는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회사현황 회사소재지 : 대전 자본금 : 5천만원 등기이사수 : 3명(본인 대표 포함) 참고사항 주주A : 등기이사는 아니나 실질 경영권자 (지분 34%) 참고 : 주주B의 친인척[배우자,처제등]지분 26%) 주주B : 등기이사 (지분35%) 본인 지분 5% (제3의 등기이사는 주주A의 처형) 주주A와 주주 B 가 운영하던 회사에 올해 2월에 취임하여 근무하던중 개인사정으로 지난 7월초에 주주 A와 B에게 사임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나 실질적인 경영 (특히 자금의 실집행등은 주주 B의 배우자가 함) 주주B가 하였고 제한적인 업무분야만 도와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임의사 전달이후에는 주주A의 부탁으로 외국에 보내는 이에일 번역을 부탁하여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대표이사 재임중 연대보증을 한적도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한것도 없습니다. 딱히 의사결정을 할일도 없으려니와 사실상의 결정은 주주A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주A는 제가 사임의사 전달한 이후에도 매월 100만원정도의 급여를 본인에게 보내고 있으나 저는 6월분 급여부터 모두 회사로 입금처리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주주A의 부탁으로 기다렸으나 주주 A는 제 사임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 사임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1.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사임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오며? 2. 이후 회사의 채무문제등이 발생할 경우 저의 책임한계는 어떠한지? 3. 만일 회사의 폐업등으로 문제발생시(세금등)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업무로 바쁘실것으로 사료되오나 시간이 허락하시는대로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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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는 스스로 사임할 수 있으나, 다만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따라서 현재 회사가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으로 사임서를 제출하 시되, 사임서의 제출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참고로 의뢰인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지위도 상실할 수 있는데, 이사로서의 임 기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임하면 됩니다. 2.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에 채무가 발생하면 일단 회사의 채무이기는 하지만 대표이사로 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변제할 의무는 없고, 다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 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3.세금문제 또한 회사의 세금은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대표이사가 이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폐업하려면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데,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회사의 채무를 갚는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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