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2년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몸이 편찮으시게 되어 1년만 살고 나오시 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자기네 자체 규약에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에는 계약금 의 10%를 내거나 다른 입주자를 데리고 와야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단지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는다고 위약금을 내지는 않는데 자기네가 만 든 규약을 따라줘야 하는 건지요. 물론 계약시 그런 조항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허나 불가피하게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따라야 되는지요. 두번째 퇴소 3개월전에 신청하라는 조항 때문에 미리 신청을 했는데 10월4일이 만기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다른 세대들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1달에서 3달 정도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다른곳에 전세를 계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전세계 약금까지 날리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에 들어있어 신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심사기간이 있어 잔금날짜와 맞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위반하는건 재단측도 마찬가지 인데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또한 보증 보험에서 돈을 받을 경우 재단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경우 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년에 얼마 안되는 돈마저 자꾸만 잃어버리시는 부모님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바쁘시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