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싶습니다...

Q

작년에 돈을 빌려주어 공증서류를 받았습니다 400만원중 매월 20만원씩 갚아 나가기로 하였는 데 겨우 2회만 입금, 그뒤로 연락을 취하면 사정이 좋지 않다고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지금 제가 휴대폰을 잊어 버려 연락처를 잊어버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갚지 않은지는 벌써 1년 넘 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하니 공증서류를 받은 곳에서 판결문을 받고 , 법원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알아봤지만 ,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금액이 적어 신용정보회사 에는 턱없는 수수료를 떼이는게 아깝고 이렇게나마 문의를 드립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알아봤는데 강제 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된다는데, 월급 을 압수하려면 법원에서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후 제출 를 하려면 필요한서류, 이것저것, 재산확인을 해야한다는둥, 집을 확인해야한다는둥,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보험회 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차기 있기는 한데, 차가 엄청 오래된 차가 있는것 같고,차는 돈이 안되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집도 전세인지 월세인지느 알수는 없지만 어디사는지 알고 있구요, 말이 두서가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월급압류와, 보험두 압류를 할수 있나요?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가 지금 돈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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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박준상 변호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급여 압류, 보험상 환급금 청구권 압류, 임차보증금 채권 압류, 차량 압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등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급적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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