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알고 지내는 분 (임차인)이며 장기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 을 받아 법원 집행관으로 부터 점포내에 있는 집기및 사물을 법원 지정 보관소에 보관중인걸로 압니 다 제3자인 저희 물품이 임차인 점포에 잠시 맡겨 놓은 사이에 집행관이 저희 물품을 함께 명도 조치받아 보관소에 임차인 물품과 저희 물품인 보관중일때 저희 물품을 반환받는 방법이 없나요 임차인은 당장 찾을 생각도 없고 저에게 비협조적인 사항임 제물품은 중요한 서류가 든가방, 골프 채와 옷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임차인이 당장이라도 보관 물품을 회수하면 해결되겠지만 제3 자인 저로서 급한 서류를 찾아야하는 입장 해결책이 없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임차인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집행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제3자로서 그 물건이 보관중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어떤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심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