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집앞에서 남녀가 소리를 지르는것을 보고 남자의 행동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위험해 보여서 여자쪽이 휘험해질때 증거로 남기기 위해 쵤영했는데요 그걸 발견한 남자와 여자가 돈을 목적으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자를 촬영했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와 대질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동영상 안에는 남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장면이 찍혀있는데요 이걸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좋은 뜻에서 한일을 이렇게 나쁘게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동영상에 촬영된 내용은 남자가 의뢰인에게 욕을 하는 장면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주변에 제3자(여자 등)가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는 내용까지 있다면 협박죄로도 고소할 수 있으나 이는 내용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그리고 상대방이 고소한 것에 대하여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시고,
맞고소를 하면서 모욕 또는 공갈죄도 함께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동영상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의뢰인이 여자의 신체부위 중 다리나 엉덩이
부위 위주로 촬영이 되어 있다면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