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Q

2011년에 동업을 하자는 제의가 와서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8개월 정도 동업을 하였고 올 6월경 동업계약 파기를하였습니다. 동업계약후 투자금을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있어 나머지 잔금을 받을수있는밥법과 그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차리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첫번쨰--동업시 매장 1개를 저의 명의로 해주는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제앞으로 명의를 바꿔줄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유 1)전동업자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엿고 매장 명의또한 전 동업자 명의인 상태임 2) 월세가 너무 많이 밀린상태 였음(건물주가 월세 미납으로 안해줌) 3) 본인은 모르는 상태였고 동업후 알게돼어 그사람을 믿고 8개월간 계속 일을함 두번쨰 -- 동업을 시작할당시 동업매장에 대해 매출이 어느정도 나온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지만 말한거의 반의반도 안나오는 적자 매장이였습니다. 세번쨰-- 매출문제로 여러차래 대화를 나누다가 월급제로 변경 하엿습니다 기본급 + 초과매출에대한 @ 로 지급하기로 함 하지만 그것마저도 매출을 조작하여 동업계약을 파기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민사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형사로 넘어가는지 형사건이면 죄명은 무었인지입니다 동업계약서에 모든 사항이 기록돼있습니다. 동업계약파기서 도 작성해서 보유하고있구요 투자금도 언제까지 하겟다고 싸인도 있습니다 .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고, 매장의 상태를 속인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동업에 끌어들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 사기사실을 밝혀야 하겠지만 최소한 매장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매출내역, 월세연체에 대한 임대인 진술서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서도 동업을 하고자 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지급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동업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은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투자한 동업자금이 남아 있다면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동업하면서 모두 소진되었다면 이마저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일단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추후 동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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