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동업을 하자는 제의가 와서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8개월 정도 동업을 하였고 올 6월경 동업계약 파기를하였습니다. 동업계약후 투자금을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있어 나머지 잔금을 받을수있는밥법과 그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차리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첫번쨰--동업시 매장 1개를 저의 명의로 해주는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제앞으로 명의를 바꿔줄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유 1)전동업자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엿고 매장 명의또한 전 동업자 명의인 상태임 2) 월세가 너무 많이 밀린상태 였음(건물주가 월세 미납으로 안해줌) 3) 본인은 모르는 상태였고 동업후 알게돼어 그사람을 믿고 8개월간 계속 일을함 두번쨰 -- 동업을 시작할당시 동업매장에 대해 매출이 어느정도 나온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지만 말한거의 반의반도 안나오는 적자 매장이였습니다. 세번쨰-- 매출문제로 여러차래 대화를 나누다가 월급제로 변경 하엿습니다 기본급 + 초과매출에대한 @ 로 지급하기로 함 하지만 그것마저도 매출을 조작하여 동업계약을 파기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민사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형사로 넘어가는지 형사건이면 죄명은 무었인지입니다 동업계약서에 모든 사항이 기록돼있습니다. 동업계약파기서 도 작성해서 보유하고있구요 투자금도 언제까지 하겟다고 싸인도 있습니다 .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