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012타경14581부동산임의경매라고 쓰여있구요. 이렇게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월세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원룸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만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1.경매가 진행중이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가 보증금에서 감액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마당에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월세
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서 받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배당요구종기까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추후 법원에서 임차인 조사가 나오고 채권신고를 하라고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