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내용 - 1998년에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이후 2005년에 다른곳으로 이사하면서 제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올해 2012년 어머니가 저와 와이프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결정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내놓고 매매 거래가 되면 그돈으로 어머니 전세를 얻어 드릴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외삼촌이 이소식을 듣고 어제 저희집에 오셨습니다.이모 두분과 그리고 누나 2명 / 매형 2명 대화중에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수 없다고 했으며 누나들과는 연을 끊고 어머니와도 연을 끊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기서 외삼촌이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면서 여지껏 키워준 비용과 전에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대한 주택비용 합쳐서 “1억원”을 삼촌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모시겠다며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고 매매가 되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삼촌은 각서를 쓰라고 이야기 했고 저는 주저하다가 각서쓰라고 계속이야기 해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각서 내용은 급매로 내놓고 매매가 되는 즉시 1억원을 삼촌에게 드리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전화하여 못믿겠으니 근저당을 설정하겠다..서류를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드려도 어머니한테 드리는게 맞는데 어머니를 본인이 모실 테니 본인한테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쓴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요..공증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이렇게 저에게 대응하시는게 맞는지요. 제가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응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