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천7백6십만원과 3천만원 두차례 총 4천 7백 6십만원을 중고가구매매계약서(그 집 가구들을 담보)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해 전 사기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냈고 여러모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지켜 볼 수 없어 이렇게 법률 상담을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위해서는
귀하에게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만 사실이나 증거등이 먼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해 전 사기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냈고 여러모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의미이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