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계약하신 가게때문에 문의 드립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장한평에서 10년정도 카센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8월 23일에 사망하셨습니다. 가게를 하시던 곳에서 1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여 3년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가 임대가 될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그가게를 내놓을때 보증금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고 월세또한 130만원 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여 가게또한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하는 사유등이 없다면 월세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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