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9.5.14.선고2008다49202판결

Q

땅높이가 같았던 연접토지의 경계선을 깎아 앞땅에서 땅을 낮게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바 람에 윗땅이 무너지게 되자 경계선 부근의 경사면 처리를 앞땅 소유주가 석축 쌓기로 흙유실방 지및 경계석을 표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본인땅도 반 넘어와도 되고 비용도 반 부담해준다고 합의해주어 석축 공사가 완료된 곳에 대한 분쟁 질문임니다. http://foundation.lawsee.com/mypage/myonline_view.asp 석축옹벽공사후 앞땅에 집을 짓고 앞땅은 다시 토지분할도 이루어지고 매매를 하고 소유주 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경계선상의 석축을 윗땅 흙유실방지 목적으로 공동으로 쌓았 다는데, 왜 아랫땅을 침범해서 쌓았느냐, 사용료를 내던가, 석축을 치워 토지인도를 하라는 것 입니다. http://foundation.lawsee.com/mypage/myonline_view.asp 먼저 두번의 질문을 나눠서 드렸는데 앞뒤가 연결되지 않아, 다시 이렇게 문의드리는 것이 니 한번만 더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바뀌어 문제제기할수 있음은 인정하나, 애시당초 석축은 아랫땅에 다 위치해야 하는 것이니, 윗땅이 되어버린 본인의 입장에선 이웃의 인정상 땅과 비용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일찍 공사하도록 합의해준 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앞땅의 새로운 소유자가 석축침범을 역으로 주장하며 철거를 요청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한번 더 법률적 검토와 해석 부탁드립니다. 대법원2009.5.14.선고2008다49202판결을 보면, 윗땅의 흙유실방지목적 석축은 부동산에 부합된것으로 윗땅의 본인 입장에서도 아랫땅의 전 소유주가 설치를 했으면 본인땅을 침범해서 쌓았으니 철거하라 주장할수 없음으로 이해하였는데, 아래땅 새소유주가 어찌 주장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토지침범을 인용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닌 이상 의뢰인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주장대로 석축이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면 석축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도 조정으로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