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높이가 같았던 연접토지의 경계선을 깎아 앞땅에서 땅을 낮게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바 람에 윗땅이 무너지게 되자 경계선 부근의 경사면 처리를 앞땅 소유주가 석축 쌓기로 흙유실방 지및 경계석을 표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본인땅도 반 넘어와도 되고 비용도 반 부담해준다고 합의해주어 석축 공사가 완료된 곳에 대한 분쟁 질문임니다. http://foundation.lawsee.com/mypage/myonline_view.asp 석축옹벽공사후 앞땅에 집을 짓고 앞땅은 다시 토지분할도 이루어지고 매매를 하고 소유주 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경계선상의 석축을 윗땅 흙유실방지 목적으로 공동으로 쌓았 다는데, 왜 아랫땅을 침범해서 쌓았느냐, 사용료를 내던가, 석축을 치워 토지인도를 하라는 것 입니다. http://foundation.lawsee.com/mypage/myonline_view.asp 먼저 두번의 질문을 나눠서 드렸는데 앞뒤가 연결되지 않아, 다시 이렇게 문의드리는 것이 니 한번만 더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바뀌어 문제제기할수 있음은 인정하나, 애시당초 석축은 아랫땅에 다 위치해야 하는 것이니, 윗땅이 되어버린 본인의 입장에선 이웃의 인정상 땅과 비용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일찍 공사하도록 합의해준 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앞땅의 새로운 소유자가 석축침범을 역으로 주장하며 철거를 요청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한번 더 법률적 검토와 해석 부탁드립니다. 대법원2009.5.14.선고2008다49202판결을 보면, 윗땅의 흙유실방지목적 석축은 부동산에 부합된것으로 윗땅의 본인 입장에서도 아랫땅의 전 소유주가 설치를 했으면 본인땅을 침범해서 쌓았으니 철거하라 주장할수 없음으로 이해하였는데, 아래땅 새소유주가 어찌 주장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