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범위가 어떻게될까요????

Q

욕에만 해당되지않으면 모욕죄성립은 안되나요? 가령 저보다 나이많은 어른한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니아들(가해자) 출석정지2주당했다며 꼴좋다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 니가 먼저 대질심문때 협박하지않았으면 내가 학교에다가 이르지는 않았을꺼아니야 ?ㅋㅋㅋㅋㅋ 니아들인생 한보후퇴햇네 이런식으로 보내는것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왜 이렇게 까지 하냐면은요 대질심문때 가해자 엄마가 경찰서에같이와서 저한테 맞고소할꺼야 앞으로이런일있을때마다 고소할꺼니? 상처난것도아니잖아.대학4년동안 떨면서다닐꺼니? 이런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햇거든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도 그당시 말로 욕을하거나 막말을할걸 후회합니다 증거가없으니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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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모욕죄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므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공연히란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2. 따라서 모욕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알지 못하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만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톡도 문자메시지의 일종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가해자 어머니의 협박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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