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질의입니다.

Q

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사재판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전자소송 화면에 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을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건번호검색을 문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표시는 있는데 상대방이 신청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전자소송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을 때 그러한 내용이 의뢰인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로 전송되어 오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메시지를 받고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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