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사재판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전자소송 화면에 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을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건번호검색을 문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표시는 있는데 상대방이 신청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전자소송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을 때 그러한 내용이 의뢰인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로 전송되어 오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메시지를 받고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