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대상에 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Q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누리당이 흉악성범죄 근절을 위해 5개 법류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예전에 조금은 억울하게 위와 관련된 일로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200만원(195만원)입니다. 아시는 분께서 해결을 해주실 것 처럼 말씀하셔서 쉽게 대처한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실수라도 많이 반성했었고 벌써 8년이 넘었는데 이번 뉴스에서는 2001년도 이후부터 벌금형까지 모두 신상공개를 하게 한다고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전부 공개가 된다는 건지요? 억울한 사람도 많을텐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게 있다는데 이런 것도 무효되면서 모두다 공개가 될 수 있는건지 많이 답답해서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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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형사처벌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고, 모두 공개할 경우 인권침해 및 위 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기간을 제한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2.따라서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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