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관련 소액 소송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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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딸, 남편이있는 20대 주부입니다. 사건은 저희가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저희가 캐피탈을 내어 소유. 친구 집에 놀러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신랑 친구 A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겠다며 신랑 한테 차를 빌려달라 애원했고 신랑은 거절하지 못하고 차키를 빌려 주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고 다행히 인사사고가 아니라 전봇대에 들이 받아 폭스바겐 정식 as견적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차를 팔려고 개인매물로 인터넷에 1800만원에 올려놓은 상태며 그 다음 날 차를 1800에 사기로 한 사람이 인천에서 내려오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으나, A가 낸 사고로 인해 팔 수 없게 되었고 판매 약속은 취소되었습니다. 얼른 고쳐서 다른데라도 팔아야겠어서 A와 남편과 제가 폭스바겐 as에 갔더니 견적이 350이 나 왔고 A는 비싸다며 정식이 아닌 사제로 일반 정비소에 가서 도색하길 원하였습니다. 저희는 국내차도 아니며 외제차라 사제가 탐탁지 않았기에 정식업체에서 수리하거나 아니면 바 로 매매상사에 넘겨 감가비를 친구에게 바로 받으려고 했으나 친구 A가 일반 정비소에서 사제 로 수리를 자기비용으로 하고 차를 인터넷에 제가 개인 매물을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감가비를 자신이 물리기로 약속을 하는대신 사제에서 1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기간과 수리업체를 알아보러다니는 2주와 매물을 올려놓은 기간 등 휴가철이 지나면서 차량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고 1600,1500올려도 연락이 없어 결국 1400으로라도 더 떨 어지기 전에 팔아야했습니다. 더 깎아달라는것을 제가 친구가 부담이 덜되었으면 해서 1400도 겨우 계약을 하여 판매를 해야 했는데 A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도 친구A는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저희는 A가 사정하길래 배려하여 매달 캐피탈비 65씩 2달을 더 물리며 차 판매될때까지 기다려 주었으나 정작 친구는 판매 날짜에도 연락을 무시하여 일단 저희 이번 달 카드값과 100만원을 빌려 합 350만원을 저희돈으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을 취하여 150은 우리가 물려줄테니 200만 물리라며 문자를 보냈고 전화로도 겨우 연락이 닿자 A는 자신은 수리비를 냈으니 감가비를 물릴 이유가 없다. 자신이 다 알아봤다 법적으로 하려면 소송을 걸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형사상으 로는 어려울 것 같고 민사로 소액 소송을 걸어 감가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걸게 된다면 법적 절차와 소송비용 등이 궁금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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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차량사고로 의뢰인이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차량수리비 정도입니다. 감가비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당초 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상적인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친구에게 청구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친구의 말에 따라 수리를 하였고 이 때문에 수리비가 적게 나온 것이므로 수리비 이상을 친구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그리고 친구가 수리비를 이미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령한 이상 의뢰인은 그 수리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되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4.따라서 안타깝지만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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