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밭이 딸린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지적공사 경계측량확인 후 잔금을 치르고 나자, 평탄했던 연접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로 법면 이 생기게 되었으며(연접 경계선을 깎아 내려 평탄화작업), 이로 인한 민원 제기로 경계선에 석축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총공사비의 반을 지불하는 조건과 석축법면이 경계측량점에 오게, 즉 양쪽 땅 반씩 걸쳐 석축 이 생겼습니다. 그후 5개월 뒤부터 아랫땅에 집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완공, 다음해 소유주가 바뀌더니 윗 땅석축이 아랫땅을 침범하고 있으니 철거하여 토지를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아랫집에서 전소유주에게 듣길, 석축공사할때 총공사비반씩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돌만 제 공했으며 윗집에서 사람과 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윗집에서 쌓은것이니 윗집 책임이라 했다는것입니다(인근에서 또 집을 짓고 있던 업자여서 돌을 많이 가져다 놓고 있던 차라 돌을 제공하면 총공사비중 인건비와 장비비등을 따져 반씩 내게 되는 거라 설명을 듣고 그리했는데, 이게 꼬투리가 잡힌다며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주장하더군요) 석축기사분과 3자 대면하게 되었는데 아랫집전소유자는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석축기사는 아랫집 전소유자에게 현장확인과 석축설치 시작점과 끝점의 확인등을 하면서 지시 대로 쌓았는데 전소유자는 그건 확인했지만 자신이 감독한 적은 없다라고 발뺌을 하구요. 합의해서 쌓기로 하고 현장확인도 양쪽다 했으면 공동책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발뺌을 하고 있 으니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석축을 철거하기엔 비용과 윗땅의 흙유실, 또 아랫땅으로의 흙이 넘어옴등으로 양쪽다 손해가 발생할것인데, 부동산의 일부인 석축이 있는 땅을 구입한 새로운 소유자가 석축철거를 요청함이 타당한 것인지, 법률적 해석을 구합니다. 2009년엔 경계선부근이라 한번만 양보하면 이후엔 조용할줄 알았습니다. 연접토지를 깎아 석축을 쌓게 되었으면 땅을 깎은 아랫땅에 모두 석축이 위치해야 한다 생각했 지만, 경계선부분이라 담장같이 생각하고 반은 본인땅에 들여 쌓아도 된다고 허락해준것이 문 제가 된듯합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본인땅에 쌓지 말고 아랫땅에 모두 쌓으라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 된다 생각되네요. 소유주만 바뀌면 윗땅의 흙유실방지목적으로 있는 경계석축이 아래집 입장에서는 땅만 차지하 는 불필요한 것이라 주장하며, 항상 같은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럴땐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이 점 또한 궁금합니다. 평탄했던 땅을 깎아 아래땅 윗땅이 되었는데, 윗땅에서 석축을 들여 쌓을순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2년 동안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