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후 변론기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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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채무가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저의 가족(남매, 어머니) 3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2009.01.29) (적극재산 - 유체동산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압력밥솥 각 1대) 상속한정승인을 할 땐 저는 물론 동생 역시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아버지의 채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몇년이 지난 후 저는 성인이 되었고 어느날 전주지법에서 아버지 채무로 인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2012.05.14) 저희는 이미 상속한정승인을 했다는 심판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05.24) 몇달이 지난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각 110만원씩 220만원을 원고에게 줘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2012.08.10) 이 일로 법무사에 찾아가니 3명분의 청구금액이 나와야되는데 2명분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2012.08.22) 후 2012.09.11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2.09.25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 였습니다. 25일날 갈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야할까요?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이나 다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20만원을 갚지 못하고 아버지 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디 주소지의 경매 물품이 넘어갈까요? 저는 지금 전입신고를 하여 충남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속한정승인을 할땐 경북본가 주소로 되어있는데 경북본가의 주소지의 물품이 경매로 넘어갈까요? 경매에 넘어가면 저희가 구매했던 가격보다 싸게 나오나요?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모르고 결혼까지 했는데 배우자에게 불똥이 뛸까바 겁나네요 제가 빚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 할 방법은 없으며 이 빚 말고도 다른 빚이 얼나마 있는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선에게 이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방도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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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법 원에서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3명 중 2명에게만 변제하라는 화해권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1명은 일부러 책임을 면책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2.따라서 재판부에서 의뢰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그러한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 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이의하실 필요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의를 하셨으니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3.현재로서는 의뢰인들이 100%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만약 이대로 패소하면 의뢰인의 집 주소 내에 있는 유체동상에 압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집주소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발견 되면 그곳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4.따라서 채무를 면할 특별한 방법은 없고, 재판에서 채무의 감액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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