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채무가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저의 가족(남매, 어머니) 3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2009.01.29) (적극재산 - 유체동산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압력밥솥 각 1대) 상속한정승인을 할 땐 저는 물론 동생 역시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아버지의 채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몇년이 지난 후 저는 성인이 되었고 어느날 전주지법에서 아버지 채무로 인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2012.05.14) 저희는 이미 상속한정승인을 했다는 심판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05.24) 몇달이 지난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각 110만원씩 220만원을 원고에게 줘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2012.08.10) 이 일로 법무사에 찾아가니 3명분의 청구금액이 나와야되는데 2명분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2012.08.22) 후 2012.09.11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2.09.25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 였습니다. 25일날 갈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야할까요?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이나 다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20만원을 갚지 못하고 아버지 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디 주소지의 경매 물품이 넘어갈까요? 저는 지금 전입신고를 하여 충남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속한정승인을 할땐 경북본가 주소로 되어있는데 경북본가의 주소지의 물품이 경매로 넘어갈까요? 경매에 넘어가면 저희가 구매했던 가격보다 싸게 나오나요?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모르고 결혼까지 했는데 배우자에게 불똥이 뛸까바 겁나네요 제가 빚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 할 방법은 없으며 이 빚 말고도 다른 빚이 얼나마 있는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선에게 이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방도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