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차량구입후 사용중이던 자동차를 매각의뢰 했으나 중고차 매각후 대금을 지급하지않고 횡령하여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했으며 영업사원은 경찰조사에서 횡령사실 인정. 현재 영업사원은 퇴사 했으며 이혼상태며 재산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음. 이경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대금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은 영업사원과 영업사원이 근무하던 회사를 함께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횡령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3.영업사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인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어느정도의 입
증만 한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