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혼후 어머니의 명의인 집에서 아버지가 안나가

Q

저희는 4인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상담신청자인 저와 동생 이서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할 생각이 없어 몇년째 놀고있는 상황이고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여러가지 아버지가 나아질려고하는 모습도 안보여 합의이혼을 제의했으나 아버지 쪽에서 거절하고 대화를 회피하여 결국 강제이혼으로 하여 서류상으로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된 후에도 현재 살고있는 반지하 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하는등 나갈 기색 없이 집에 계속 눌러 앉아 있을 뿐입니다. 현재 아버지쪽에선 하는 일이 없고 돈도 오래전부터 번적이 없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혼소송을 할때 위자료 청구도 제외하여 하였는데 아버지 측에선 오히려 나갈생각이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 비용은 집에서 마련할 수가 없어서 가능 하지 않은 상태고 저번주에 로시컴에 상담을 문의했을때는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셔서 경찰서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어느방법으로나 방도가 없다고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리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실직후 몇십년간 어머니와 저희 형제는 언어적 폭력이나 아버지가 친 사고를 수습할 생각을 하지않아 어머니께서 다 뒷수습을 하시는등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반지하 집도 원래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넘겨버려서 집이 팔리는 바람에 어머니가 급하게 어머니 명의로 집을 구한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 집이 자기것이라는등 날 내쫒을려면 방을구할 돈을달라고 하고 그럼 방계약을 직접 해주겠다니까 그냥 돈을 주면 알아서 하겠답니다. 누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길까요; 이미 몇십년간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지 오랩니다.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도 아무렇지 않게 몰래 빼돌려서 술마시는데 쓰는 사람인데 뭘 더 믿어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정말 떼네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수소문을 하고 이렇게 이혼까지 오게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결단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또 일이 이렇게 되버리니까 암울하기 짝이없네요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정리하자면 1. 아버지가 실직후 몇십년간 일자리 구할생각도 없이 집에 눌러앉아있으면서 사고만침 2. 결국 집도 날려먹고 전세반지하로 어머니 명의로 겨우 구해 지금까지 살고있음 3. 강제 이혼 후에도 나갈 생각도 없이 눌러앉아 이 집은 내꺼니까 안나간다 하며 방을 구할 돈을 내놓으라고 함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가 이혼한 상태이므로 남남입니다. 통상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주거권자의 퇴거명령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만, 본 사안의 경우 아버지였다는 관계때문에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로는 접수조차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퇴거불응죄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 다시 폭행 또는 협박죄로 고소하셔서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