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실> 2011년 05월경 신청인 아내(임**)과 장모(김**)가 가구점의 디자인 가구中 혼수로 책상, 책장, 침대, 의자, TV장식장 일체를 현 금과 계좌이체로 구매하였음, 단 이중 침대의 단품 가격은 2,500,000원으로 Nego 없이 구매 진 행함 <피해 상황> 구매後 2011년 06월부터 침대의 Fabric과 가죽천 부분에서 먼지 다듬이 일종 의 벌레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2012년 06~08월 침대의 Fabric과 가죽천 부분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벌레가 생하고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음 (채취 발레 sample 보관中) 발생된 침대 의 Fabric은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이 만나는 넓은 면적의 장소로 2012년 08월 25일 살충제 (제품명 : 비오킬) 처리 하였으며, 처리後 벌레가 침대의 Fabric과 가죽천(침대 프레임)에서 수백이상의 죽은 벌레가 확인됨, 또한 아직 죽지 않은 상당수의 벌레가 아직 침대의 프레임 부 분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 침대에서 발생된 벌레의 방역을 위해 방역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결과 3회 방 역(기본 구성) 비용으로 380,000/件 방역비용이 나옴을 확인하였으며, 기본 방역이후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방역後 식기류, 의류에 대한 일체의 청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갓난아이(생후 6개월)이 함께 동거중으로 방역과 방역이후 식기류, 의류의 세척과 세탁이 불가피한 상황임 발 생된 문제로 가구점 항의 결과(09월 02일) 직원을 보내(09월 03일) 사실확인(벌레 시 체 및 서식중인 벌레)하고 사태가 심각하다며, 침대를 바로 회수해감(2012년 09월 03일) 가구 점 회수이후 환불과 방역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 하였으나(09월 03 일) 이를 거절하였으며, 교환의 진행이라도 요청하였으나(09월 06일) 피해 침대에 대한 보상과 교환 A/S 의무가 없으며, 회수된 침대를 직접 다시 가져가라는 반응을 보임 교환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구매된 가구점을 前사장의 死亡으로 現사장이 10개월전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 매된 침대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 <사실 관계> 구매당시와 동 일한 간판과 전화번호, 판매점(위치)을 사용하고 있음 구매시 받은 명함은 가구점 명함으로 전무의 명함을 받았음 문제발생時 가구점에서 바로 직원을 보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침대를 회수해한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행동 임 <요구 사항> 침대에서 발생된 벌레로 인하여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집안의 방 역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방역이후 의류와 식기류 세탁과 세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가적인 청소용역과 세탁 비용 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 규모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요 청 - 세탁비용 : 의류(50벌) X 10,000원/건 = 500,000원 (최종 방역이후 세탁처리) - 청소비용 : 200,000원 X 9회 = 1,800,000원 (방역9회에 따른 9회의 청소비용 발생) - 방역비용 : 380,000원(기본구성) X 3회 = 1,140,000원 (기본구성 3회 실시) 또한 벌레발생이후 저를 포함 하여 갓난아이와 아내가 모두 거실에서 생활하고 피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으로 정신 적 피해보상액 2,000,000원 요청 또한 문제발생이후 사건진행으로 발생된 변호사 선임 비용 3,000,000원 요청 총 8,440,000원의 피해 보상을 요청하고자 하나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