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 성립될 수 있나요? 저는(임대인) 집을 팔려고 1년전부터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만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세 입자와 연락이 힘들어 집을 볼 수가 없어 매매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나서 매매를 하려고 세입자에게 임대차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임 대차계약만료일이 되기 약 두달 전부터 내용증명을 두 번 발송하였으나 두 번 모두 페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받지를 않고해서 문자로도 임대차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보냈고 세 입자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집주인에게 연락 부탁한다는 쪽지를 대문에 붙여놓고 오기도 하고 계속 전화를 시도했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혹시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 몇 달동안 집을 떠나있는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보았더니 세입자가 관리비도 밀리지 않고 내고 있고 얼마 전에도 관리실에 왔다 갔다고 합 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의적으로 저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실수로 임대차 만료일 전에 연락을 못해서 묵시적갱신이 되었기에 현재 세입자 가 살고 있는 전세금액은 4년전 시세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이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는데, 임대차계약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임대차 계약만료를 통지하기위해서 여러방법으로 노력했던 것들을 세입자가 무시하고 묵시적갱신을 주 장한다면 어떻게 해야될지요?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 성립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 위의 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명도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가 확실한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