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Q

집 경매를 구하고 있었는데 진행하는것을 친구가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소개비명목으로 몇백만원 들어 가게되었구요 / 저희가 가지고있는돈이 7000 정도여서 친구가 2000을 주기로하고 8900에 경 매를 받은 것 처럼 속아서 집값 70% 대출을 1억7600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사기라는걸 알게되고 매달 100만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고 집은 모두 올수리가 된상태며 지금 부동산에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외에 지금 다른분은 이런방식으로 5000만원을 넘겨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신데 그쪽 사기친쪽 부모님이 2000만원을 저희보고 달라고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돈을 지금 줘야하는건지요.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그전에 들어 갔던 돈 이자 이런걸 민사소송을 걸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친구의 부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리모델링 하고 그 전에 들어갔던 돈과 그 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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