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사기죄가 가능한지를 문의드렸었는데, 고소장을 쓰다보니 어려운점이 있어 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내용입니다. -----------------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약국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아내가 약사입니다. 그러던중 약국입점 브로커인 갑을 만났습니다. 갑은 신축중인 곳에서 병원과 약국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자신이 그 대 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갑과 계약을 한 후, 아내통장에서 갑에게 수임료 천만원을 이체시켰습 니다. (갑이 자신의 수임료를 먼저 입금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점이 안되면 2천만원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하고의 통화는 보통 저와 이루어졌구요. 일진행은 거의 저혼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이 저에게 약국입점이 취소되었음을 말해주었는데, 그이유가, 시행사인 터미널에 서 메디컬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병,약국의 입점취소요청을 하 였고, 대신에 이미 계약한 저희는 터미널상가로 우선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는 것이었 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미널쪽으로 새로 입점을 추진하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얼마후에, 갑은 터미널에서 가계약금 3백만원을 요구한다고 말해서, 제통장에서 3백만원을 이 체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신규계약을 하는것이 아니었고, 갑은, 터미널 약국에 이미 존재하는 선 계약자와의 권리양도계약을 몰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요구한다는 가계약금도, 선계약자가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본사에 확인해보니, 터미널에서 어떤 요청도 받은적이 없고, 병의원 입점계획 은 처음부터 결정된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이러한 내용으로 세가지 사항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1. 홈플러스 입점이 무산되자, 터미널에서 우선입점의 권리를 준것처럼 속여서 일진행을 하여, 수 임료 천만원을 유지한점 2. 선계약자가 요구한 가계약금 3백만원을, 터미널에서 요구한것으로 속인점 3. 홈플러스에 병원입점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병원이 개원한다고 속인점 일단은, 이 세가지 사 항이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내용의 초점을 잘 맞춘건지,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가지 사항을 생각하다보니 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처음 계약이랑 수임료는 아내가 냈지만, 그 계약때도 제가 같이 있었고 터미널로 입점추진을 한것은 제가 결정했던거고, 가계약금도 제통장에서 나갔는데 계약자체가 아내이름으로 되어있 다보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