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불 부가세 구상청구 신청 사유서 신 청 인 : 박 o o (381021-ooooooo) (간이과세자) 피 신 청인동거인 : O O O (650714-OOOOOOO) 임차기간: 2007.05.15~2009.05.14. (일반과세자) 피 신청인 : O O O (681106-OOOOOOO) 임차기간: 2009.05.15~2012.04.20. (일반과세자) 본 “미지불 부가세 구상청구 신청 사유서”를 기술한 목적은 구상권 청구 신청 발생원인과 본건의 전후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저 작성을 하였습니다. 1) 2007년 5월 9일 신청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 신청인의 동거인(실제 임차인)제의에 따라 임차료 23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기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세계약서를 작 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 하고 부가세가 발생 되지 안도록 하자고 하여 임차료 항목으로 세무신 고를 안 하기로 상호 약속하고 쌍방 합의하에 이중 계약서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 에 공히 제출 하였습니다. 2) 지난 4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청인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지난 5년간 임대료에 따른 미납된 부가세를 정산 납부 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3) 전후 내용을 알고 보니, 피 신청인의 동거인(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약속한 사항을 무시하고 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거인(임차인)은 부가세 환급과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하여 처음부터 세무 당국에 임차료지불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여 왔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세무신고한 것은 잘하였습니다. 인간사 세상을 살다 보면 부득이한 어떤 이유나 원인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지 못 할 경우 반드시 약속의 상대방에게 사유를 이야기하고 차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 하는 게 믿음과 신의 있는 사회 생활이라고 생각 합니다. 4) 피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동거인은 신청인에게 세무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 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 신청인이 언제인가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진 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도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 하려는 이기심으로 피 신청인은 성실한 신고자가 되였고 신청인을 불성실한 납세자의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 상식적으로 전혀 임차료(월세)가 발생 할 수 없는 전세계약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자 고 하여 놓고, 뒤로는 임차료를 지불 하였다고 세무 신고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아 이해 하기 가 어려울 뿐 안이라, 부모뻘 되는 신청인을 이용하고 속여왔다는 배신감에 대한 서운한 감정 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 신청인은 세무당국의 미납된 부가세 정산요구에 따라 1차적으로 피 신청인이 사업자명 의를 변경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까지 3년간 임차료에 포함 되지 않은 부가세 912만원 (임차료10%)를 신청인이 대신 하여 세무사의 도움으로 깨끗이 정산납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대신 납부한 부가세를 구상청구를 하고 저 합니다. 7) 피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동거인이 신청인에게 하여온 행위로 미루어볼 때 피 신청인 은 임차료에 부가세가 포함 되여 있다고 억지주장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부과세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하나”는 2007년 11월달 신청인의 요구로 임차료와 부과세를 지불 하였다가, 세무신고를 하지 안는다는 조건으로 지불하였던 부가세를 회수해 버 린 입금 거래 내역 입니다. “둘”은 신청인이 세무당국으로 부터 미납된 부가세 납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12년 5월 2일 경 피 신청인의 동거인이 신청인을 설득 회유 하면서 기록한 메모지가 있으며 메모지 에는 부 가세 금액을 직접 기록한 내용 입니다. “셋”은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한 것 입 니다. 8) 위의 모든 사항은 사실 그대로 신청인의 의사를 기술 하였으며 피 신청인에게 2012년 6월 3일자로 발송한 내용증명 의 우편물에 적시한 미지불 부가세(임차료의10%) 청구액 1464만 원중 1차적으로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간접세로 지불 해야 할 부가세 912만원을 구상 청구 하려고 하나 평화적으로 받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 되여 법의 공평함을 믿으며, 현명하고 명쾌 한 판단을 바라며, 본 “미지불 부가세 구상청구 신청 사유서”를 통해 본건의 개요를 알려 드 리고 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08월 일 주민등록번호 : 381021-OOOOOOO 신청인 : 박 O O (인) 첨부 : 증빙 서류. 1) 증) 1호 피 신청인의 동거인이 2007년 11월 분 부가세 입금 내역서 사본 1. 부. 2) 증) 2호 피 신청인의 동거인 친필 메모지 사본 1부. 3) 증) 3호 피 신청인이 세무당국에 제출한 전세 계약서 4) 증) 4호 임대차 계약서(사 본 1부)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알 고저 합니다. 가) 피 신청인이 임차기간에 지불한 임차료에 신청인이 부가세(임차료의10%)를 더 추가하 여 대신 납부한 부가세를 피 신청인 에게 구상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나) 피 신청인의 불법제의에 동의하고, 전세계약서 대로 임대료수입이 없는 것으로 세무보 고를 한 사실이 본 청구 소송판결에 영향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 신청인이 피 신청인에 대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증빙사항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 받 을 수 있는지요? 라) 본안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승소률은 얼마쯤 될까요? 마) 어느 분은 부가세 구상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은 원천적으로 소 송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니 도저히 종 잡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용량 관계로 관련 증빙 자료를 송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필요 하시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