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현재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이고 지난달 16일 조정이 불성립된 상 황입니다. 해당 건물(원룸 15세대)에 남아 있는 잔류세입자중에 전세설정권 으로 전입신고한 세대가 2명 입니다. 여기서 각 질문을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현재 건물에 남아 있는 잔류세입자 12명중 2명만 확정신고 아닌 전세권설정으로 신고 한 세대가 2명입니다. 이 2명중 한 사람이 만약 임의경매 신청한다면 현재 재판중인 질문자 경우는행중인 재판은 취 소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단독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잔류세입자들은 질문자가 단독 재판중인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2) 잔류세입자중 전세권설정자가 임의경매 신청할 경우 질문자가 임의경매에 함께 참여 해야 된다고 가정할 경우 질문자는 강제집행이나 지연이자 대해서는 아무도 행사할 수 없는건 지도 궁금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는 등기부등본상 2순위입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그대로 계속 진행하시어 확정판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잇어야 훗날 임대인에 대하여 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판결을 확정되면 지연이자에 대하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가지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