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갈 경우 많은 시간이 소유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쪽으로 현재 세입자를 압박하여 내 보내는 방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본인이야 소유주와 계약을하여 명도소송으로만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소유주 38명은 이 세입자 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맺은 근거도 없습니다. 그동안 구두상으로 비워라. 라고 하였고 최근에 내용증명을 통해 비워 줄 것을 요구하여 지난달 29일까지 이 세입자는 비울 것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입자는 제 점포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그럼 소유주가 이 세입자(무단점유자)를 형사처벌로 갈 수 있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형사고소가 상대방을 압박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기는 하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그럴 듯하게
고소한다면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