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상가는 재래시장으로 분양된 점포입니다. 분양점포는 40개정도이고 소유주도 40명정도 됩니다. 분양시점은 15년정도 되고 현재 한분의 세입자가 10년전 부터 전체 점포에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실제 2개의 점포만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머지 점포 소유자 분들이 구두상으로 계속해서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비워달라고 하니 지난달 29일까지 비울 것이라고 답변이 왔 다고 합니다. 이에 이를 근거로 본인이 이 점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현 소유주와 각각 만나서 작성하였 다고 합니다. 이 점포에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점포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세입자에게 38개 점포에 대해서 비워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이 세입자가 불법으로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 세입자를 상대로 형사처 벌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세입자는 그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소유주에게 한번도 준 적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관리비만 임의로 관리실에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신다면 손해배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점유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임대한 계약서 2개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계약서대로 주장한다면 청구하기 힘들겁니다.
또한 점포명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이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