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십니까? 이 싸이트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계약서내용 및 질의자 해석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였을 때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을”이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라.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단,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함) 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이전을 미룰 때 제12조(위약금) : ①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은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의 기 불입 금 중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에 “갑”또는 “을”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해 제의 책임 있는 자가 “을”인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갑”이 책임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 계약금의 반환에 더하여 분양대금 의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분양계약서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위약벌인지의 여부 는 개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이라는 점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 우에는 위약벌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질의자의 해석(주장) 1) 위 계약서 제12조 1항 : 이는 을(수분양자)이 계약위반시에 부담하여 야 할 위약금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 2) 위 계약서 제12조 2항 전단부 : 이는 을의 위약금을 제12조 1항 이외에 한번 더 약정하여 놓음으로써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정하기 보다는 을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위약벌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짐. 3) 위 계약서 제12조 2항 후단부 : 이는 갑이 계약을 위반하였을시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으로 서 전단부에서의 을의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조항에서 약정하고 있는 이같 은 갑의 위약금약정도 역시 위약벌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임. 질문1) 같은 조항에서 약정하고 있는 위약금약정을 을에게는 위약벌로 갑에게는 손해배상예정 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나요? 질문2) 갑이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갑은 임의로 이건 계약을 해지 내지는 해제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갑은 단지 을로 하여금 계약내용대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일 뿐이라는 사정을 본인이 주장하여 소명하면 위 제12조 2항 후단의 갑의 위 약금이 위약벌 성격이라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본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