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관하

Q

1.안녕하십니까? 이 싸이트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계약서내용 및 질의자 해석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였을 때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을”이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라.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단,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함) 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이전을 미룰 때 제12조(위약금) : ①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은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의 기 불입 금 중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에 “갑”또는 “을”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해 제의 책임 있는 자가 “을”인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갑”이 책임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 계약금의 반환에 더하여 분양대금 의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분양계약서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위약벌인지의 여부 는 개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이라는 점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 우에는 위약벌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질의자의 해석(주장) 1) 위 계약서 제12조 1항 : 이는 을(수분양자)이 계약위반시에 부담하여 야 할 위약금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 2) 위 계약서 제12조 2항 전단부 : 이는 을의 위약금을 제12조 1항 이외에 한번 더 약정하여 놓음으로써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정하기 보다는 을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위약벌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짐. 3) 위 계약서 제12조 2항 후단부 : 이는 갑이 계약을 위반하였을시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으로 서 전단부에서의 을의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조항에서 약정하고 있는 이같 은 갑의 위약금약정도 역시 위약벌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임. 질문1) 같은 조항에서 약정하고 있는 위약금약정을 을에게는 위약벌로 갑에게는 손해배상예정 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나요? 질문2) 갑이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갑은 임의로 이건 계약을 해지 내지는 해제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갑은 단지 을로 하여금 계약내용대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일 뿐이라는 사정을 본인이 주장하여 소명하면 위 제12조 2항 후단의 갑의 위 약금이 위약벌 성격이라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본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12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위약금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의 해석상 위약벌일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12조 제1항은 을 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위약금 약정이고, 제2항은 쌍방간의 귀책사유에 기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별 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1항을 근거로 제2항이 위약별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2.계약서의 해석과 계약의 취지만으로는 12조 제2항을 위약벌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위약벌로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통상 특약으로 정함), 의뢰인의 계약서는 일반적인 위약금 약정을 정해 놓은 계약서일 뿐 위약벌 약정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