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산에 대한 질의

Q

수고하십니다. 주식회사 청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이 있는 채권자로 대표이사인 개인과 소송 진행 중입니다. 부도가 발생하고 현재는 주식회사 법인이 해산 및 청산된 상태입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절차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처분과 부채의 변제, 청산종결이라는데 <질의> 1.회사 해산 및 청산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일반채권자에게 통보가 오는지? 2.해산 및 청산 법인에 대한 자료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류의 보존장소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특히 채권자와 관련된 차입금, 대표이사의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회계정보를 얻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자료(재무제표, 주총회의록 )가 세무서, 등기소 등에 제출되어 있는지? 소송 중일 때에는 위 기관에 사실확인서, 문서촉탁송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청산인은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무변제와 잔여재산분배를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추심하고 그 재산을 환가하여야 하며,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 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산중인 주식회사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환가하여 의뢰인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통상 회사측에서 먼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청산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는 회사 도 많으므로 마냥 기다리고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소송 외에서 채권자가 회사자료를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회계정보는 더더욱 열람할 수 없고, 세무소에 재무제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3자 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 중일때에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또는 과세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회사측을 상대로 주총회의록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신청 을 하시고, 세무소를 상대로 재무제표 증명과 소득세 등 납세사실에 대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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