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의 가처분신청

Q

부부공동재산(퇴직금, 저축한 돈등...)을, 명의인 단독으로,처분(매각등)하는것을 방지하고 싶은데,,, 배우자로서 보전청구의 권한이 없은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처분을 하시려면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청구권등의 피보전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우자가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원인도 없이 처분방지를 하기위한 가처분은 불가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