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사기

Q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2009년 9월 12일경 피터팬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집을 보고 연락을 하여 전전세계약을 하였습니 다. 계약당시 전세집이라고 하였으며 하우스메이트 로 하여 전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추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물으니 전세 계약서를 보여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로 인해 월세임을 알게되었으며, 2011년 6월에 집주인에 의해 집을 빼야했습니다. 저와 계약한 사람은 돈을 주겠다고만 하고 차일 피일 미루며 5천만원중 일부만 받았습니다. 현재 약속 어음과 당시 집에서 나왔을때 차용증명서등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 돈을 받기위해 민, 형사 다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라고 고소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다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작성하게되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우선 형사고소건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월세임에도 전전세라고 속이고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전세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집주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비롯하여 카페 캡쳐사진, 집주인의 진술 등 사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차용증명서와 각서 등을 증거로 하여 전세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 다. 이때 상대방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정리하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계약서, 카페광고캠쳐사진, 전세금입금내역, 집주인의 진술 등 증거가 필요함), 상대방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상대방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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