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2011년 4월 17일에 보증금2000만원, 월19만원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 4월 18일자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올 4월 계약이 만료될때 집주인과 전화상으로 계약연장을 했구요, 집주인이 따로 계약서는 쓰 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24일에 법원에서 이 원룸이 경매에 들어가서 현황조사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원래 개인사정도 있고 이사계획이 있어서 그다음날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이사를 가야하니 보증금을 달라구요. 그 당시에는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통화내역은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룸 건물의 현주인과 전주인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돌려주기 힘들다는 말과 최대한 전주인과 빨리 해결을 해서 연락주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물론 이 내용도 녹음을 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저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보증금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타지역으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던 차에 원룸이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걱정이 됩니 다.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빨리 짐빼서 이사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10월 중순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잠도 안오고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