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회사의 사기횡령죄

Q

저는 조선소 물량팀장으로 업체에서 일을 햇읍니다 그러다 최근 간통 문제로 와이프와 이혼 조정 기간중이고 얼마전 회사로 부터 3450만원 정도의 기성금(임금)을 정산 받앗읍니다 그러 던중 와이프 간통 합의 문제로(경찰 고발 상태는 아님) 저희 직원들 임금에 2000만원 정도를 간통 합의금으로 보냇읍니다 현제 애들 네명을 와이프가 데려간 상태로 별거 중이구요 저는 애 한명당 월30만원식 주기로 하고 합의 이혼 상태구요 직원 두명에게는 490만원식 지급을 한 상태구요 나머지 직원 들에게는 임금 지급을 못햇읍니다 저는 현재 나머지 직원들이 노동청 이 아닌 경찰서에 사기 횡령 으로 고발을 한상태구요 수배도 내려 졋다구 하는데 확인은 아직 못해밨구요 얼마전에는 직원들이랑 경찰서에서 이혼 조정기간중인 전처에게 연락이 가서 애들 한태 피해 갈까봐 저랑 연락이 되면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햇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연락처 를 변경한 상태구요 경찰이나 지인들도 현재 저에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구요 (전처는 애들 문 제로 저 연락처를 알고 있음)제가 이일을 해결을 하려 합니다 근대 방법을 모르겟읍니다 수배가 내려 졋다니 우선 겁부터 나서 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읍니다 제가 임금 변제를 못한상태에서 검거되거나 자진 출두를 하게 되면 어떤 형벌이 따르는지요 아무리 이혼 상태라 고는 해도 제가 생활비를 보내좋야 하는 상황 이라 구속이 되면 안될거 같아서요 그러구 무엇 보다 중요 한건 애들한테 알려 질까봐 걱정이 되는게 제일 큽니다 전처는 현재 장모님댁에 살고 있는거 같은데 경찰이나 회사 직원들이 찾아와서 애들이 알까봐 전입 신고도 못해서 학교 도 못보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읍니다 이혼조정기간 중인 전처 주소지로도 경찰이나 직원 들이 저같은 경우 찾아가서 탐문 하고 하는지요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상세 하고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듯 한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우선 의뢰인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면 경찰들이 가족들의 주소지로 찾아가게 됩니다. 경찰에서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 이혼한 전 배우자와 부모의 주소지는 기본적으로 찾아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2.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의뢰인이 경찰에 자진출석 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현재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액수가 2,000만원 정도인 상태이므로 본래 구속될 사안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도 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횡령액수에 관계없이 이번에 출석하거나 또틑 체포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현재로서는 직원들 급여부터 빨리 변제하여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 니다. 계속 피해다니다가는 경찰이 온집안을 들쑤시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알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합의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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