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이라도 읽어보시고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형사들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질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한 심경입니다. 아래에 세부 내용들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일시 : 2012년 6월 29일 장소 : 일반 도로 증거자료 : 횡단보도 cctv 확보 사건경위 : 6월 29일 금요일 9시 출근 후 차량을 도로 옆 골목 입구에 주차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도착하여 주차 후 차량의 옆을 확인 하니 뾰족한 것을 앞 휀더부터 뒷 문까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경찰서에 신고절차를 확인하니 그 다음주 월요일에 신고접수를 해도 된다고하여 7월 2일 월요일에 인근 파출소에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 후 몇 일이 지나 담당 형사분께서 연락을 주시며 이런 사건은 범인을 잡기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주변 cctv가 있다고 형사분께 얘기를 드렸으나 담당형사분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cctv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여 cctv를 확인이 까다롭다고 하시며 관할 경철서 서장의 동의하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담당형사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cctv를 확인 한 결과 차량의 긁힌 부분은 cctv에 찍히지 않았으며 뒷 범버만 cctv에 찍혔다며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cctv 각도를 몇 번이나 봐도 형사 분의 말에 의문만 발생하였습니다. 각도가 땅을 비출 수 는 있지만 뒷범버의 위치는 cctv 각도상 끝부분이 아니기에 뒷범버가 찍혔으면 차량 전체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통합관제센터에 문의를 하여 제가 직접 cctv를 확인한 결과, 차량의 긁힌 부분 전체가 촬영이 되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2시 20분 경에 초등학생이 제 차량을 긁는게 명확하게 찍혀있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나오며 형사분께 연락을 하여 cctv확인 한 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형사분께서는 자기가 거짓을 얘기한 사실엔 얘기를 안하시며 만 14세 이하 초등학생이 긁은 것이며 민사로 넘어간다며 근처 초등학교에 가해자 학생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학생을 알겠냐고 물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으며 7월 말경에 형사분이 학교에 갔을땐 이미 학교는 방학이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함께 방학을 보내고 계시는 시간이라 개학을 하고 확인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학을 하고도 2주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오늘 형사님께 확인 전화를 하니 학교에서는 연락이 없다며 각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도 사진을 드렸다며 근거없는 얘기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걸로 봐서는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입장에서 형사들의 일이 많아서 사건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계속 말하고,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경우 담당형사나 학교 교사들이 그 가해자 학생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면 이건 은닉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은닉죄에 속한다면 기일피일 미루는 형사와 학교 교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사건이 일어난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형법 151조에 범인은 은닉하거나 도피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에 벌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범인을 경찰과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숨긴다며 범인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은닉죄에 있어서 범인을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은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직무태만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무태만은 공무원 징계사유입니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으신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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