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에 관하여....급합니다....

Q

안녕하세요 1금융권 통하여 전세대출50%이상 받아 (공사대출) 전세계약을 2년전하였고 홍길순 (가명) 할머니의 등기 확인및 할머니가 병이 심하여 큰아들이 대신하여 전화통화한후 대리로 부동산 중개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세계약자는 홍길순/도장도 홍길순 등기도 홍길순으로 확인한후 확정일자 받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관련 통화역시 할머니가 아프다고 큰아들이 모친과의 통화는 불가하다며 거짓말을 한후 큰 아들과 전화통화후 은행의 확인절차까지 마쳤고요 전세연장을 하지않겠다고 2-3달전부터 입장 을 얘기하였는데도 부동산에서는 알겠다라고만하고 큰아들은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할머님은 잘못듣고 못알아듣는다고하여서 큰아들하고만 연락을하였었고요 그런데 자꾸 계약금 을 빼주기로한 날짜를 3차례 어기고 미루고 의심이 들어서 계약서상의 집주소로 찾아갔더니 할 머니가 정정하게 살아계시고 할머니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5로 계약되어있는데 나가고싶을 때 돈줄테니 나가라고만 하십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부동산중개사와 통화하였고 홍길순할머니의 큰아들과 부동산중개사는 서로 잘아는사이라 금전이 급하여 이렇게되었다며 형사처벌만 피하게해달라고합니다 형사. 사기죄로 고소장을 쓰게되면 부동산업자만 걸리는지 아님 큰아들도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할 머니또한 부동산 상대로 형사고발 협박중이라 채무공증및 각서후 부동산에서 대신줄테니 소송 만 말아달라고한 상태입니다. 형사고발을 피하게해주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정한 날짜에 대신주겠다고 지불각서및 전세금에 대한 채무공증을 하기로하게되었는데 채무지급불이행시 담보잡을 집.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등기를 포함시켜달라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억정도의 빌라가 1억9천 의 은행의 빚이 걸려있네요 ㅠㅠㅠㅠ 이런경우 부동산 업자가 공증약속을 어기고 도주하면 강 제집행되는것은 알고있는데 제 전세금 은 누구한테 돌려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서대로 할머니께 요청할수있는지 또한 전세대출금은 제가 고스란히 빚으로 안게되는지 ㅠㅠㅠ ㅠ 그냥 돈못갚으면 형사집행되고 돈은 사라지는것인지 ㅠㅠㅠㅠ 계약금만 돌려준다면 형사소 송할 의사는 전혀 없읍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계약한 내용이라 내용증명은 할머니에게 보내면 될련지 어떻게 처리해야 가 장 현명한 방법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1.형사. 사기죄로 고소장을 쓰게되면 부동산업자만 걸리는지 아님 큰아들도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에 대한 답변? 현재 선생님의 사례에서 중개업자와 큰아들이 공모를 한 뒤에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글로 보면, 사실상 공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형사고발을 피하게해주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정한 날짜에 대신주겠다고 지불각서및 전세금에 대한 채무공증을 하기로하게되었는데 채무지급불이행시 담보잡을 집.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등기를 포함시켜달라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억정도의 빌라가 1억9천 의 은행의 빚이 걸려있네요 ㅠㅠㅠㅠ 이런경우 부동산 업자가 공증약속을 어기고 도주하면 강 제집행되는것은 알고있는데 제 전세금 은 누구한테 돌려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변? -> 부동산 업자가 어기고 도주한다면 부동산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배당 받으시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업자에게 또 다른 재산으로 만족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 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큰아들의 대리계약인데 자신은 선의의 제3자로써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서 계약을 했다고 (표현대리) 주장하셔서 계약유효를 주장하신다면 할머니에게 보증금을 주장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사안은 좀 더 구체적인 상담 후 말씀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표현대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 할머니의 인감증 명서가 있었는지 여부, 할머니의 신분증사본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3.또한 전세대출금은 제가 고스란히 빚으로 안게되는지 ㅠㅠㅠㅠ 그냥 돈못갚으면 형사집행되고 돈은 사라지는것인지 ㅠㅠㅠㅠ -> 할머니에게 표현대리를 입증못하면, 큰아들이나 부동산업자 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요. 현재 돈이 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으로 인한 빚만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채권확보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4.할머니 이름으로 계약한 내용이라 내용증명은 할머니에게 보내면 될련지 어떻게 처리해야 가 장 현명한 방법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 질문자꼐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전세금반환청구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또한 부동산업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