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이요..

Q

고3때 길거리에서 부모님 동의도없이 화장품을 샀습니다. 잘못산거 같어 환불을 받으려했으나 판매한 사람은 전화도 받지않았고, 계약서가 나중에 왔는데 환불을 하려고 하니깐 기간이 지났다해서 환불 하지도못하고 그냥 쓰자 하고 한달치 돈은 냈습니 다. 그런데 뉴스에 화장품이 사기라고 나와서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돈을 안냈는데 전에 독촉장이 몇번 날라와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안오길래 끝났나 싶었는데 한참이 지난 지금 독촉장 이 또 날라왔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가물한데 법적으로 조치는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그냥 쓰자하고 한달치 돈을 냈다는 것은 민법상 법정추인으로서 민법 제145조 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없는 행위가 되어 법적으로 항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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